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확인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한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최근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난항을 겪게 됐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케이뱅크는 이날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들어갔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확인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한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최근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난항을 겪게 됐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케이뱅크는 이날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들어갔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