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 적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11 13:40
업데이트 2019-04-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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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화물차주와 주유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총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외상으로 기름을 넣은 뒤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33건(화물차 33대)으로 가장 많았다. 주유량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도 16건(화물차 11대·주유소 5건) 확인됐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15건(화물차 10대·주유소 5곳),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보조금을 챙긴 사례가 7건(화물차 5대·주요소 2곳)이었다.

적발된 주유소 12곳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59대의 화물차주는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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