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S10 5G 지원금 기습상향... 이통사 5G 가입자 유치 경쟁 ‘과열’

SKT, 갤S10 5G 지원금 기습상향... 이통사 5G 가입자 유치 경쟁 ‘과열’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9-04-05 16:45
수정 2019-04-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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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가 일반판매에 들어가면서 이통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이날 경쟁사 대비 최대 3배의 공시지원금을 내놓는다고 홍보하자 SK텔레콤이 오후 들어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5일 오후 요금제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000원으로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공시지원금은 최소 13만4000원(5만5000원 ‘슬림’ 요금제 기준)에서 최대 22만원(12만5000원 ‘5GX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이었는데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이날 오전 3사 중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며 최소 30만8000원에서 최대 47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가입자 감소를 우려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이었던 이달 3일에는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을 11만2000원∼19만3000원으로 안내했다가 이날 공시지원금을 높여 발표했다. 무제한 요금제인 5G프리미엄(9만5000원), 5G스페셜(8만5000원)에 가입하면 47만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5G스탠다드(7만5000원), 5G라이트(5만5000원) 가입 고객도 각 41만9000원, 30만8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모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두 사례 모두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단통법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 기간 중에 변경한 것이라 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SK텔레콤은 정식 출시 이후 일주일이 안 돼 바꾼 것으로 보이므로 단통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SK텔레콤의 향후 시정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사중 KT는 요금제별 최소 10만9000원∼21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해 유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T는 14시 25분 기준 갤럭시 S10 5G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갤럭시 S10 5G 가입자가 15시 기준 1만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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