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증액 시 비용 검증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증액 시 비용 검증 의무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05 15:14
수정 2019-04-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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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3.28 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3.28 뉴스1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할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법률상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이 부여되된다.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 요건 추가로 부여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쉬워진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재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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