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논란

정무직 공무원,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논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3-28 11:42
업데이트 2019-03-28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복청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손질 검토”

이미지 확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최정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최정호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25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 시절 공무원 특별공급 방식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놓고 자격 논란이 제기된다. 정해진 임기가 없는 차관 등 정무직을 특별공급 대상에 넣은 것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거 정착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7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은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세종시에 설치되는 정부부처·공공기관 종사자다.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은 ‘공동주택 입주일 이전에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관 등 정무직은 퇴직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고, 해당 기관장은 입주 시점까지 신청자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문제는 임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으면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최 후보자 역시 2016년 11월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오는 8월 예정)하기도 전인 2017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당하게 계약할 경우 추후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반납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도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다면 정무직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겠느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