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가입자 11.4%인 251만명 해당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200원 오른다. 기존 납부 금액에서 1만 6200원이 더 내는 셈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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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200원 오른다. 기존 납부 금액에서 1만 6200원이 더 내는 셈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