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훼손’ 총수 경영권 박탈 첫 선례 남겨…국민연금, 자본시장 영향력·주주행동 거세질 듯

‘기업가치 훼손’ 총수 경영권 박탈 첫 선례 남겨…국민연금, 자본시장 영향력·주주행동 거세질 듯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업데이트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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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표 행사 의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로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이사직을 박탈당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회장은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64.09%의 찬성표를 받았지만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못 미쳐 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때는 불과 주총 13시간 전이다. 이 발표가 외국인과 기관, 개인 소액주주들의 막판 의사 결정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제기하고 있지만,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주요 대기업의 핵심 주주이면서도 주주가치를 훼손한 기업의 이사진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하거나 찬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2864건의 안건 가운데 찬성은 2309건(80.6%), 반대는 539건(18.8%)이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5건에 그쳤다.

찬성 위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던 국민연금의 태도가 변한 것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이후다.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좀더 공격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이날 열린 SK㈜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으며, 앞서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김동중)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 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주총 안건과 수탁자위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 주총 전 찬반 의결권을 공시하며 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횡령, 배임 등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어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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