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 행사하겠다”

박능후 “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 행사하겠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09:52
업데이트 2019-0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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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서 ‘조양호 회장 일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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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참석
박능후 장관,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참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16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연 국민연금이 첫 적용 대상으로 조 회장 일가에 칼을 빼 들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등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를 자행한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 주주권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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