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15 17:42
업데이트 2019-01-16 0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된다. 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각각 확대된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16 2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