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피했다…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경남제약 상장폐지 피했다…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08 19:15
업데이트 2019-01-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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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모나
경남제약 레모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거래소 측의 경영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실행하거나 향후 실행을 약속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 최대 1년을 부여했지만 반드시 1년간 주식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전에도 경영개선 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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