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푸드머스, ‘케이크 급식’ 식중독 사과…“종합 대책 마련”

풀무원푸드머스, ‘케이크 급식’ 식중독 사과…“종합 대책 마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7 15:09
업데이트 2018-09-07 15: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제 제품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달 말 생산…자진 회수”

최근 전국 각지에서 케이크 때문으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세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식자재 납품업체 풀무원푸드머스가 7일 공식 사과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통해 더블유에프엔비가 제조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통판매업체로서 피해자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달 말 생산한 제품 가운데 일부”라며 “우리 회사는 식약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고객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식중독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이를 계기로 제조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철저한 위생 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심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품위생 및 유통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