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임원 불법등기’ 진에어 처분 연기…공무원은 수사의뢰“(2보)

‘외국인임원 불법등기’ 진에어 처분 연기…공무원은 수사의뢰“(2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9 13:37
업데이트 2018-06-29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이 수개월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인인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