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치밀하게 조사”

김상조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치밀하게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28 17:58
업데이트 2018-06-28 18: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中企 간담 “신고 많은 업체는 직권조사할 것”

이미지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경남 지역 조선 기자재 중소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위반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신고가 많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로 사건을 이관해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미 협력업체 수가 27개사나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8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정위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 사건 처리가 늦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안의 본부 이관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 업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해양수산부까지 협업해 일감이 메말라 가며 생기는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29 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