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공적연금 받을 때 나의 절세 전략은?

부모님이 공적연금 받을 때 나의 절세 전략은?

입력 2017-01-19 16:50
수정 2017-01-19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서 궁금할 만한 사안 11개를 뽑아 답을 제시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등 담당자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쉽게 해설했다고 납세전연맹은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위법성과 위헌성 검토, 소송 시 승소 가능성, 공제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성,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 다음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중 11가지 질문.

▲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요건 중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공제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나요?

▲ 다른 형제나 삼촌이 공제받은 않은 조부모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