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 청년 알바 임금 착취 막는다…최저임금 감독 강화

<2017경제> 청년 알바 임금 착취 막는다…최저임금 감독 강화

입력 2016-12-29 10:05
업데이트 2016-12-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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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요식업 감독 결과 공개…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295를 기록, 2006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 2분위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0.9% 하락했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22에서 올 3분기 4.8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저소득층 수준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본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재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광역단속팀을 호남권·중부권에도 운영하고 고발대상도 불법고용인원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불법고용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범칙금도 현행보다 100만원 정도 올릴 예정이다.

고용시장과 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까지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균등화지수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사업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내년 9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구단위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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