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울고 하나는 웃고… 모뉴엘 소송 1심서 무역보험공사에 승소

수협은 울고 하나는 웃고… 모뉴엘 소송 1심서 무역보험공사에 승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22 17:41
수정 2016-1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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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은행은 울고 KEB하나은행은 웃고?’

 하나은행이 이른바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무보는 하나은행이 청구한 8037만달러(약 963억원) 전액을 배상하고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무보를 상대로 588억원을 청구한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수협은행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보에 패소했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 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 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은행권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기 사건이다. 모뉴엘 측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과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려 수출입 거래를 꾸미고 3조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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