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부업·저축은행 대출도 14일내 ‘반품’ 가능

내일부터 대부업·저축은행 대출도 14일내 ‘반품’ 가능

입력 2016-12-18 13:21
업데이트 2016-12-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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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전 금융권 확대 시행

오는 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게 된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는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시행된 대출계약 철회권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맺은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계약 철회 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카드론의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지금까지는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돈을 빌리고 14일 만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150만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신용대출을 4천만원 받고서 14일 만에 철회할 경우 기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57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원리금만 돌려주면 된다.

다만 계약 철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원캐싱, 아프로파이낸셜, 웰컴크레디라인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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