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기한 내년말까지로 연장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기한 내년말까지로 연장

입력 2016-12-07 14:06
업데이트 2016-1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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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기한이 내년 연말까지로 9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이 기존의 2017년 3월 31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외국인은 이 제도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 실적 누락을 방지하고 환자의 알 권리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가능’ 표지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공항 등의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 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 성형술)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이다.

또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 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등을 받아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4월 제도 도입 이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가운데 성형외과는 92곳, 피부과는 78곳이 부가세 환급에 참여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110으로 총 2만건이 환급됐고, 액수로는 62억원의 부가세를 돌려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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