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다이슨 용서한 LG전자

‘무리수’ 다이슨 용서한 LG전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05 22:48
업데이트 2016-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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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재발 방지 약속에 고소 취하” 청소기 비교 시연 분쟁 일단락될 듯

LG전자는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다이슨이 “지난 2월 청소기 비교 시연을 할 때 LG전자를 폄하할 의도가 없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다이슨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인 V6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를 대상으로 비교 시연회를 열고, V6의 성능을 부각시켰다. LG전자는 “100만원이 넘는 다이슨 제품과 가격이 비슷한 LG 코드제로 싸이킹이 있는데도 다이슨은 가격·성능 격차가 큰 LG의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반발했다. 시연회 두 달이 지나도록 다이슨 측이 사과하지 않자 LG전자는 다이슨을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LG전자와 다이슨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두 번째로, 두 번 모두 양측 화해로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LG전자 측은 “다이슨 V6(최대 100W)에 비해 LG 코드제로 싸이킹(최대 200W)의 흡입력이 강한데도 다이슨 제품을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로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 광고 금지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이 주장을 수용하자 LG전자는 소를 취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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