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개월 대장정 마무리…3년 연속 사실상 시한내 처리

예산안 6개월 대장정 마무리…3년 연속 사실상 시한내 처리

입력 2016-12-02 19:09
업데이트 2016-12-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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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소득세 증세 등 사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이래 사실상 3년 연속으로 헌법이 정한 데드라인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이 세워지는 셈이다.

이로써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온 지난 6개월간의 대장정도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 브렉시트 변수에 갑자기 ‘추경’…본예산과 병행 끝에 가까스로 편성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작업이지만 올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이듬해 본예산 편성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영향이 컸다.

게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1일 자정을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예산실의 업무부담은 더한층 가중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맞춰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도 기존 10월 2일에서 9월 2일까지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일찌감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요구를 받아 지난 6월부터 심의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예상못한 대외 변수가 불거졌다.

6월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며칠 뒤인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신속히 대응했다.

예산실은 본예산과 함께 추경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 작업을 벌였다. 일선 실무자들의 밤샘 작업이 밥 먹듯이 이어졌다.

28일만인 7월2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폐기될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이런 와중에 8월30일 내년도 본예산이 3개월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짓고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2차관, 박춘섭 예산실장 등이 국회를 드나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발로 뛴 끝에 제출 38일만인 9월2일 가까스로 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최순실 의혹’에 흔들거린 본예산…누리과정·소득세 합의로 막판 타결

그러나 이번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면서 본예산 처리 전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10월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했지만 여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갈수록 심화했다.

같은 달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최씨와 관련한 의혹제기와 이를 둘러싼 공방으로 가득찼을 뿐 거시경제나 재정 여건에 대한 질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심사가 졸속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또 여야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 자금배정 계획 확정 등 준비작업도 늦어지는 만큼 실제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내년 1월1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도 지난달 7일부터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별다른 파행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최씨의 국정관여 의혹이 하나둘씩 확인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도 여야간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11월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1천748억5천500만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판단해 삭감했고, 18일 열린 예산안조정소위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5천만원을 교문위 의견대로 감액했다.

여야간 협상 막바지로 와서는 예산안의 뇌관으로 꼽힌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진통이 거듭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마지막 공식 회의날인 11월30일까지도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12월2일 여야 3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으로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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