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회사가 망해서 A/S 못 받는대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회사가 망해서 A/S 못 받는대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7 01:42
업데이트 2016-1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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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조회사가 도산한 경우 고장난 제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조회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수입품의 경우) 및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조회사가 도산한 경우 고장난 제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조회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수입품의 경우) 및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 한다.
주부 A(42)씨는 최근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물을 끓이는 전기주전자(전기포트)를 샀는데 벌써 고장이 난거죠.

더 황당한 일은 수리를 문의하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오는 겁니다.

A씨는 전기주전자를 산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제조회사와 통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제조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수리도 어려울 것 같네요”라고 답합니다.

A씨는 과연 고장난 전기주전자를 수리 또는 환불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조회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수입품의 경우) 및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A씨의 경우 제조회사가 도산했더라도 전기주전자를 판매한 백화점에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가 사라진 마당에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백화점에서 수리를 해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 아직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포트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산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하죠.

다른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청소기 등 가전제품 대부분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에어컨·선풍기·냉풍기·난로·전기장판 등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보유기간(전기주전자의 경우 3년) 이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금액에서 제품 사용기간 동안 상품 가치가 감소한 비용(감가상각비) 일부를 뺀 금액을 백화점 등 판매점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죠.

다만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수리나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원의 정호영 법무관은 “백화점 등 판매점에서 수리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하고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액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해야 해결이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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