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선납금’ 많이 떼는지…주문 취소 되는지 꼭 확인
미국의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25일 시작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직구족’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의 주문, 반품 규정이 국내와 달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샵밥’, ‘아이허브’ 등 일부 해외 쇼핑몰은 주문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준다. 이런 직접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쇼핑몰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월마트’·‘식스피엠’, 중국 ‘타오바오’처럼 직접 해외배송을 지원하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쇼핑몰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추가금액이 들더라도 정밀검수, 파손보험, 특수 포장 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와 달리 해외 쇼핑몰은 반품·환불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마존’, ‘이베이’에 입점한 업체는 종종 반품을 안 해 주거나 반품 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매를 결정할 때 반품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게 좋다. 일부 해외 쇼핑몰은 해외 주문 고객에게 관세선납금을 미리 받기도 한다. 빠른 배송을 위해 국내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를 추정해 결제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품인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결제 전 선납금 규모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족을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해외쇼핑몰의 반품·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불만 유형을 영문으로 적은 메일 샘플도 제공한다. 해외구매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사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