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국민연금 최고 결정기구 빠진 채 ‘삼성 합병案 찬성’ 변칙 처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국민연금 최고 결정기구 빠진 채 ‘삼성 합병案 찬성’ 변칙 처리됐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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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委에 사후보고도 안 해 위원들 반발… 문형표 “다음에”

“운용위 정부안 통과의례 전락… 국민 위한 제대로 된 논의 못해”

檢출두하는 문형표
檢출두하는 문형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합병 건에 찬성한 배경에 대해 사후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된 직후 지난해 7월 29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 합병 건에 대한 보고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광희 위원은 “다 지나간 일이더라도 국민 경제와 직결된 삼성그룹 의결권 문제에 대한 사후 보고가 없는데,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측 김경자 위원은 “(합병 결정 전) 기금운용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합병에) 찬성했으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문 장관은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차기 위원회에 경과보고를 드리겠다”는 정도로 매듭지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에 열린 6월 9일 2차 회의에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합병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기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당시 회의에 문 장관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합병 의결권 행사에서 아예 배제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7월 14일 서울 모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일을 계기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 안의 통과의례로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후에도 복지부는 별다른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1년에 4~5차례 열리는 게 전부며, 회의를 열어도 통상 2시간 만에 끝나다 보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기금운용위원회 정부 측 위원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인데, 부처에선 지난해 5차례 열린 회의에 기재부만 네 번, 고용부는 한 번 참석했고 나머지 부처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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