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목적지서 한 번에 낸다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목적지서 한 번에 낸다

입력 2016-11-07 11:03
업데이트 2016-1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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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

앞으로는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정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다. 통행료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계산한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구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을 포함한 차로설비가 설치된다.

이용자들은 이 구간을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시속 30㎞)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도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제 시스템이 개선돼 전국 12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현금을 따로 준비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원톨링 시스템 시행으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약 9천3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아도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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