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퍼링’ 탓에 원격의료 오진사고 나면 누구 책임?

‘버퍼링’ 탓에 원격의료 오진사고 나면 누구 책임?

입력 2016-11-07 09:19
업데이트 2016-11-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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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장비 오작동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사 책임 아냐”

의사는 섬·산간 지역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환자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진료를 한다. 환자가 가진 장치에서 전송하는 혈압 등 생체정보는 진단의 근거가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모습이다.

그런데 영상이 자주 끊기거나, 환자의 혈압측정 기기 등의 오류로 의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자가 보유한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는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환자나 의사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7일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원격의료 제도에는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불안정한 화질, 낮은 해상도, 통신장비의 오류나 접속 불안정, 느린 전송속도 등은 의료 정보의 질을 떨어뜨려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통신장비의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 등을 입증하는 것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추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원격의료 도입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의원급’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장래에 대형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지리적 제한이 없다는 원격의료의 특성상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동네 의원을 가장 먼저 찾게 하고,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점차 큰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 노인·장애인 등이 스마트폰 앱·개인용 컴퓨터 등을 쉽게 다루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동네 의원(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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