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장착 차량 생산 가능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장착 차량 생산 가능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07 10:31
업데이트 2016-11-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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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후사경이나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장착한 자동차가 생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사이드미러가 달린 자리와 차량 뒷부분에 카메라를 달고, 자동차 운전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로 측면, 후면 시계를 확보하는 장치다.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같은 기능이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다. 국제기준은 6월 18일부터 거울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 장착이 허용됐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전기 삼륜형 이륜차 기준을 길이는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은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다. 전기 이륜차 기준이 완화되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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