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인증을 받은 건물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과 같이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거의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일반 건축물의 3분의 1 수준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축물로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00% 이상’을 태양광발전설비 등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축물은 1등급을 받는다.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은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 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이 부여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주택사업)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을 추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과 같이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거의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일반 건축물의 3분의 1 수준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축물로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00% 이상’을 태양광발전설비 등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축물은 1등급을 받는다.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은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 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이 부여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주택사업)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을 추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