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 꽃’ 보내던 A회사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위법?

‘출산 축하 꽃’ 보내던 A회사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위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9-27 18:20
업데이트 2016-09-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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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회색지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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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직원 배우자가 출산하면 꽃·과일바구니를 보내던 A사는 직업이 공무원인 배우자의 출산 병실에 꽃을 보내도 될까. B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국립대 교수는 B사 이사회가 끝난 뒤 다른 이사들과 함께 3만원 이상 식사를 해도 될까. 대학 마지막 학기 중 취업하게 된 국립대생이 교수에게 출석 대신 리포트로 평가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면 부정청탁일까. 예술고 학생인 아이돌의 소속사가 예술고에 잦은 조퇴와 결석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면 부정청탁일까. 동료 연예인이 촬영 중인 드라마의 선전을 응원하며 공중파 PD와 스태프 몫까지 넉넉하게 밥차를 쏜 연예인도 김영란법 위반일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김영란법 해석의 ‘회색지대’가 잔존한 채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기류가 모아지고 있다. 하반기 중 접대 및 청탁 경색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7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공직자 여부를 인트라넷 신상 정보에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직업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채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기업들이 배우자 직업 정보를 챙기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쌓일 때까지 각종 활동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 등 외부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기업들은 기자단 해외출장 행사를 자제하고, 학교 체육대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간식만 챙기고 교사 식사는 학교가 알아서 마련하는 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9-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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