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지급포인트, 공짜 아닙니다”…40%가 할인액 토해내

“카드 선지급포인트, 공짜 아닙니다”…40%가 할인액 토해내

입력 2016-09-18 12:08
업데이트 2016-09-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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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잘 쓰는 ‘꿀팁’ 공개 안전거래 원한다면 카드할부 이용해야…7일내 결제 취소 가능

직장인 A씨는 카드 할부로 자동차를 사면서 50만원을 할인받았다.

1년간 카드를 월평균 200만원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세이브포인트(선지급포인트)’ 할인이었다.

카드사가 최대 50만원(물품가격의 30%)까지 카드대금을 미리 내주면 소비자가 일정 기간 카드를 이용해 적립한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A씨는 이 조건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카드를 월 100만원 정도만 사용했다. 얼마 후 통장 계좌를 확인해보니 카드사는 포인트 부족분과 할부 이자까지 A씨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 같은 직장인을 위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핵심은 신용카드 약관과 상품안내장, 이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이다.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미리 내주는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의 경우 사실상 할인 혜택이 아니다.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봐야 한다.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때 할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연체하면 최고 27.9%의 고금리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선지급포인트 안내장·약정서를 잘 살펴본 뒤 포인트 적립 요건, 본인의 평소 카드 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상반기엔 선지급포인트 사용자 5명 중 2명(39.7%)이 카드 이용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토해냈다.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여러 장 쓰면 포인트가 분산돼 포인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 포인트 681억원 어치가 소멸됐다.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소멸 예정인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볼 수 있다.

카드 할부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A 카드사의 경우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등으로 구간을 나눠 같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수수료 체계 아래에서는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가 좋은 방법이다.

할부 결제를 하면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소비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구매 물품에 문제가 있다면 할부금을 갚는 도중에도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할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치르면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15.2% 수준이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 상환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선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리볼빙은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단기간 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이용잔액을 줄여나가야 한다.

올해 2분기 리볼빙 금리 평균은 16.6∼19.5%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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