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나…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나…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입력 2016-09-05 13:46
업데이트 2016-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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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도입하겠다고 해 DSR에 관심이 쏠린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를 해당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수입으로 채무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1억원이고, 이 중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부담액이 8천만원이라면 DSR은 80%가 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DSR이 도입되면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반영된다.

정부가 DSR을 도입하려면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득별·차주별 심층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DSR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 등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게 된다.

예컨대 만기 5년의 신용대출 5천만원을 쓰는 사람이 신규로 만기 2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2억1천만원(금리 3%)을 받는다면 신용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감안한 DSR는 88.3%로 계산된다.

은행이 이 같은 대출에 대해 적정 DSR(예 8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DSR을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은 오는 12월 초까지 각 개인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이를 토대로 DSR을 산출한다는 게 애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연내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은행들의 대출자 정보는 1천만 건이 넘을 텐데 모든 금융권 정보를 취합해 연내에 DSR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수준으로 잡고, 또 통상 신용대출은 1년짜리인데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건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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