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 12일부터 0.2%P↓…최저 1.6%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 12일부터 0.2%P↓…최저 1.6%

입력 2016-09-05 11:18
업데이트 2016-09-05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주택가구에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12일부터 0.2%포인트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기간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최저 연 2.1%에서 최고 연 2.9%가 된다.

여기에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0.2%포인트)와 5월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0.5%포인트)까지 합치면 더 낮은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 시 금리가 가장 낮은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의 10년·15년 만기 대출에는 금리우대가 전부 이뤄져도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대출상품 금리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변동금리상품인 근로자·서민·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금리가 연 2.6∼2.8%로 0.2%포인트 내려간다.

근로자·서민·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5년 디딤돌대출로 통합됐으며 이번 금리 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돌아간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는 융자금의 금리도 1.8%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외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와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도 각각 0.2%포인트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로 무주택서민이 집을 마련하려 할 때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공공기관 등의 이자비용도 가구당 11만∼15만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