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한국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

한진해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한국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5 10:18
업데이트 2016-09-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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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멈춰 선 한진해운
미국서도 멈춰 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한진 몬테비데오호가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 입항하지 못한 채 연안에 정박해 있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 45척이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입출항을 거부당해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을 빚었다.
롱비치 AP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은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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