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1조원 사상 최대… 21만명 ‘빈손 추석’ 울어요

임금 체불 1조원 사상 최대… 21만명 ‘빈손 추석’ 울어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9-04 23:10
업데이트 2016-09-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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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구조조정 ‘이중고’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체불액이 1조원에 육박했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조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052명으로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체불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임금 체불액이 9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올해 임금 체불액은 1조 4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금융위기 직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9년(1조 3438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올해 임금 체불이 급증한 것은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경기가 닥치면 임금 체불부터 하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울산의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 김모(43)씨는 지난 7월 기성금(원청업체로부터 진척된 공정만큼 받는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폐업 직전 장비 8대를 계열사에 허위 양도하다 구속됐다. 김씨가 근로자 50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2억 8000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큰 일본의 임금 체불액은 2014년 기준으로 131억엔(약 1411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일본의 체불 근로자 수는 3만 9233명이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또 체불액과 동일한 규모의 금액을 법원에 청구하는 ‘부가금’을 신설하고 퇴직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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