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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혜 178만가구, 평균 87만원씩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178만가구, 평균 87만원씩 받는다

입력 2016-09-01 13:40
업데이트 2016-09-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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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혜 49만 가구…국세청, 지난달 29일부터 입금 시작

추석 연휴 전에 약 180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며, 이들에게 총 1조5천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천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 100만 가구에 6천85억원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부양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장려금 지급가구를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자가 119만 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가구 늘었다. 이중 일용근로자가 55.5%, 상용근로자가 44.5%다. 근로소득자 지급액은 9천846억원으로 513억원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59만 가구가 5천682억원을 지급받았다. 작년보다 7만 가구, 196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사업장 사업자가 59.3%에 달했고 인적용역자는 40.7%였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41만가구가 평균 37만원을 지급받았다. 홑벌이 가구는 112만 가구로 평균 104만원을 받았다. 맞벌이는 25만 가구로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추석 전주인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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