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서울 전역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30일부터 서울 전역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입력 2016-08-29 11:07
업데이트 2016-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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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역 확대…우리은행·카드서도 금리우대 혜택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부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상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총 5건에 그치는 등 확산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가 너무 협소했다”면서 “거래당사자 가운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서초구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초구의 공인중개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한 이후에도 전자계약을 활용한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주는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금리(연리)를 0.2%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고 카드사에서는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일반대출과 비교해 금리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중개수수료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 1건당 20만원씩 총 100건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계약 지원·홍보도 강화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은행과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추천하면 대출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중개사에게 주기로 했다.

또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전자계약 시범사업지가 확대되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자계약 시 불편사항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최대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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