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받는다…국세청, 10월 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받는다…국세청, 10월 서비스

입력 2016-08-14 08:42
업데이트 2016-08-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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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장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처럼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결제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더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모바일 결제·전자지갑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간편발급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범서비스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이 발급한 실물카드를 매장에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매장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세청은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했다.

이용자가 앱을 작동해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바코드 형식으로 화면에 띄워 매장에 제시하면 현금결제와 동시에 영수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 3사가 제공하는 시럽·클립·스마트월렛 등 전자지갑이나 삼성페이, 페이코(티머니),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결제 앱이 널리 보급돼 보편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용자 편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앱과 국세청 사이 오가는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을 접수한 뒤 17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달 말까지 작성해 제출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내달 2일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오는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이용자에게 편리한 발급수단을 제공해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전자지갑 앱 등 ‘핀테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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