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딱지 한번에 8.5% 할증 물리는 보험사

[단독]딱지 한번에 8.5% 할증 물리는 보험사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8-10 22:46
업데이트 2016-08-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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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현대해상 신규 요율…약관 공지 않고 멋대로 변경

사고율 줄이기 목적이라지만
“요율 기준·내용 공개해야”


손해보험사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신규 보험료를 슬그머니 올려 받고 있다.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보험 약관에조차 이런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운전자가 이유도 모른 채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요율 변경 시 정확한 기준과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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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롯데손보는 지난달 말부터 기존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폭을 최대 6~8% 늘린 신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이를 다음번 보험료에 반영하는 비율을 뜻한다. 최근까지 손보업계는 최근 2년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평가해 유형과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하는 사실상의 공통 요율을 적용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개별 보험사들이 할증 폭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롯데손보의 경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으로 범칙금 딱지를 떼면 이듬해(1년 4개월 후) 보험료를 최대 8.5%나 올린다. 이전까지는 신호 위반이나 지시 준수 위반 등의 경우 1회에 한해 딱지를 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 현대해상도 신호나 속도 제한 위반, 불법 유턴, 앞지르기 위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보험료를 최대 6.2%나 올린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비교적 중한 과실은 기존 요율(각각 5%와 20%)을 각각 6.2%와 23.1%로 인상했다.

할증료율에 대해 두 보험사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두 회사의 고객 가운데 이런 할증 사실을 아는 이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현대해상과 롯데손보 모두 보험 약관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보험사는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식으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부각시켰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만 반대로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서 “요율 조정으로 보험사에 돌아오는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8-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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