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규제 대신 비관세장벽 전방위 압박…“면밀한 대응 필요”

中, 수입규제 대신 비관세장벽 전방위 압박…“면밀한 대응 필요”

입력 2016-08-03 07:18
업데이트 2016-08-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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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브랜드나 제품수 제한·화장품 품질관리 강화 등 잇따라

위생·검역, 기술장벽 건수 최근 급증…신흥국들도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 쌓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처럼 가시적인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면 교묘하게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로 수량 제한, 인증·통관 등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말한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관세 관련 수입규제는 한 건도 제소하지 않았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은 높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오는 10월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 업체로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3개 외 나머지 브랜드는 포기해야 한다. 한국 업체당 수출 브랜드 수는 7~8개 수준이다.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월부터 까다롭게 바뀐다.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했다. 우리나라 업체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자국 철강 수출 제품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 의료기기 수입 허가 때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등도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위생·검역은 249건에서 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술장벽 건수도 507건에서 681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비관세장벽으로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은 서로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은 세탁기, 수도꼭지 등 11개 품목에 ‘절수인증마크’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을 비롯해 자동차·가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수입 쿼터 적용(멕시코), 자동차·휴대전화에 수입 쿼터 적용(에콰도르), 특정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을 규제하는 신무역법 시행(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비관세장벽 대응과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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