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 삼륜 전기차 도로운행도 허용
2018년까지 인천신항에 LNG 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신선 물류) 시설이 들어선다. 삼륜 전기차도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B터미널. 선광 제공
해운항만 분야는 인천신항에 대중국 신선물류 수출을 지원하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부산항에는 가공·조립·제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배후단지(525만㎡)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선박펀드(12억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도 설립한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에는 2단계 배후단지를 추가 개발(9만 3000㎡)하고,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해 제조·물류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 본격 나선다. 2017년까지 드론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물류 R&D(연구개발)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해 가상현실(VR)·자율물류·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기기 등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기술, 하이퍼루프형 수송 시스템(시속 1000㎞ 이상), 고성능 하역시스템 등의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 신산업 육성을 계기로 2025년까지 물류산업 일자리 70만개 창출,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도약,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 기록 목표를 세웠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