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성 높은 업체에 국제선 배분 인센티브 부여

항공 안전성 높은 업체에 국제선 배분 인센티브 부여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03 13:42
업데이트 2016-08-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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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점수 편차도 12점서 20점으로 확대

 항공사 국제선 노선 배분 심사에 안전성과 환승객 창출 노력 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편차를 현행 12점(최고 30점∼최저 18점)에서 20점(최고 30점∼최저 10점)으로 확대했다. 안전성 평가 배점은 현행 30점에서 35점으로 커진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 제재도 강화해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합산해 5점을 줬던 평가를 각각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으로 별도 평가하도록 했다. 항공안전장애는 사고·준사고는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항공사의 잠재 위험을 의미한다.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에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5점)도 신설했다.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환승객 수송량(정량 4점)+환승객 성장률(정량 4점)+환승객 증대 노력(정성 2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안은 올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제항공과장은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돕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들의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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