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때 어린이집 하원’ 학부모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한다

‘원할때 어린이집 하원’ 학부모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한다

입력 2016-08-02 19:12
업데이트 2016-08-02 19: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부, 어린이집 1천여곳 대상 ‘종일반 운영 시간 준수’ 집중 점검고의로 위반하면 운영정지·원장 자격정지 처분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종일반 운영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그동안 진행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과 별개로 8월부터 어린이집은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일반 운영 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1천∼1천200여 곳을 선정한 뒤 해당 어린이집 현장점검과 동시에 이곳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종일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수요에 따라 달리하되,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12시간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가 12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오후 3~4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는 까닭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작년 전국보육실태조사(영유아 자녀 2천593가구 대상) 결과 직장맘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에 그쳤다.

이런 취지로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돼 1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집이 조기 하원을 유도해 실제로는 원하는 시간에 하원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일반 운영 시간 준수는 보육 현장에서 쉽게 적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이 맞춤형 보육의 핵심 중 하나이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종일반 이용시간 보장을 지자체와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진행한 어린이집 현장점검과 맞춤형 보육 관련 신고 전화를 운영한 결과 운영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로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어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별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 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한 곳이 전국 어린이집의 93%에 이르고 현장점검 결과 모든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었다”며 “그러나 종일반 이용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