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로비전, SKT 합병 땐 23곳 중 21곳 1위”

공정위 “헬로비전, SKT 합병 땐 23곳 중 21곳 1위”

입력 2016-07-18 23:28
업데이트 2016-07-1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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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1위 간 결합… 경쟁제한 부작용
독과점 우려·요금 인상 가능성
SKT “불허 결정받아 깊은 유감”
미래부 인허가 심사는 ‘원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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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유감”이라면서도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쟁기업인 KT와 LG유플러스는 크게 환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사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금지’ 등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결합이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에 가져올 경쟁제한 부작용 때문에 금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합병이 성사될 경우 CJ헬로비전이 이미 1위인 17개 지역은 2위와의 격차가 6.7∼58.8% 포인트까지 확대되며 4개 지역은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돼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CJ헬로비전이 자사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SK텔레콤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CJ헬로비전은 “일단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이후 대응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시장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해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공정위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는 ‘원인 무효’가 됐다. 공정위가 불허하면 미래부 등이 허가를 하더라도 기업결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미 기업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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