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한·콜롬비아 FTA 발효…4390개 품목 현지 관세 즉시 철폐

15일부터 한·콜롬비아 FTA 발효…4390개 품목 현지 관세 즉시 철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7-14 16:19
업데이트 2016-07-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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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장품 수출 확대 기대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4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779억 달러(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 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높다. 또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2위), 천연가스(6위)도 풍부한 자원 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4억 5000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 3000만 달러를 수출해 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와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 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커피와 화초류 등을 개방한다. 쌀과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양허 제외, 긴급 수입 제한, 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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