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무엇이 문제길래…“불공정·불공평”

건보료 부과체계 무엇이 문제길래…“불공정·불공평”

입력 2016-07-13 06:39
업데이트 2016-07-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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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입법화하고자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현행 부과체계는 누더기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자격요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불공정,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다.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눠 주로 임금근로자인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반반씩 내도록 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원 수와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소득을 추정한 후 보험료를 부과했다. 당시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이 10%대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서 연간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5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따라서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삼원화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복잡한 만큼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과정에서 민원과 항의가 빗발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했다. 보험료 관련 민원은 건보공단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한다.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는 6천만 건을 넘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여기에다 보험료를 낼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 문제나 고액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위장 취업하는 문제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해치는 단골 골칫거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형평성에 어긋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2013년 7월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은 발족 후 2014년 9월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활동보고서’를 만들었으며, 복지부는 2015년 1월 기획단 안을 발표하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에 나서려다 갑자기 백지화하며 중단했다.

이후 비판여론이 들끓자 복지부는 2015년 말까지 개편작업을 끝내기로 했다가, 해를 훌쩍 넘기고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단 개선안과 이후 복지부가 2015년 한 해 동안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만든 잠정 정부 개편 초안은 기본 골격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즉,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배당, 예금 등 별도의 종합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연간 7천200만 원(월 6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

정부 잠정 개편안은 또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초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배우자,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이 9억 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상당히 느슨하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는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천602만9천 명에서 2천54만5천 명으로 28.2% 늘었다. 피부양자는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천14만2천 명 중에서 2천54만5천 명으로 40.9%를 차지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정부 잠정 개편안에는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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