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금식 지급 ‘ISA 개정판’ 정부 결단 필요하다

[기획] 연금식 지급 ‘ISA 개정판’ 정부 결단 필요하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업데이트 2016-07-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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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4개월… 보완 목소리 높지만 세법 개정 필요해 논의도 못 해

금융권 “온라인 신탁형 규제 완화…자사 예·적금 상품도 허용해야”
전문가 “세제 혜택 확대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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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재산을 불리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넉 달이 됐다. 보완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ISA ‘시즌2’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 당국이 지난 1월 업무계획을 통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면 월 지급 방식으로 적립금을 찾는 등 인출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년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어서다. 금융권은 규제부터 풀어 달라고 볼멘소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ISA를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하거나 적립된 목돈을 연금으로 쪼개 받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러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출시 반년도 안 됐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 그간 기재부와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ISA를 일시금으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퇴 가구 등을 위해 향후 연금처럼 인출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했지만 기재부의 난색으로 운도 떼지 못했다.

그사이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5월 가입이 제한된 주부나 노인, 학생도 들 수 있는 ‘ISA 시즌2’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ISA 가입 대상 확대, 인출제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위도 보완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가입자 수가) 400만, 500만을 넘기고 정말 국민 상품이 돼야 기재부에 소위 ‘말빨’이 먹힐 수 있다”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다.

금융권은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대표적인 불만이 ‘일임형’과 ‘신탁형’의 규제 차별이다. 지금은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형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신탁 이용 고객은 ‘자필 기재’를 해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손으로 직접 기재하는 것을 자필 기재라고 해석한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산업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시킨 게 금융 당국”이라면서 “ISA 가입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가급적 모든 창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SA에 자사 예·적금 상품을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집요하게 제기한다. 자신이 거래해 오던 은행을 신뢰해 ISA 가입을 하는데 정작 ISA에는 자신의 주거래은행 상품이 아닌 다른 은행 예·적금을 편입해야 해 고객들의 불만과 혼란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돈 차별’ 논란도 여기서 파생했다.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객은 예외적으로 자사 은행 예금을 ISA에 포함할 수 있게 돼 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례를 따라 은행 간 협약으로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을 운용할 텐데 담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증권사처럼 자사 예·적금을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탁형 ISA에 파생결합증권 등을 편입하려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사전 교육을 반드시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에서만 받을 수 있어 은행 영업 공백이 적잖다는 불평도 나온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시즌2를 통한 ISA 활성화를 위해선 가입자격 완화 등 실효성 있게 상품을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연금식 지급은 결국 세금 문제가 핵심인데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개인을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세금 혜택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측은 “연금식으로 적립금을 나눠 받는 방안은 아직까지 금융위에서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ISA는 지난 6월 3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 216만명, 가입금액 1조 9369억원을 기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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