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공무원 33% 업무 연관 기업 파견”
민간근무 휴직을 한 공무원 3명 중 1명이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SK텔레콤에 파견되고 국토교통부 간부가 현대건설로 가는 등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올해 1월 민간근무 휴직을 한 공무원 57명 중 19명(33.3%)이 유착 우려가 있는 기업·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은 3∼8급 공무원이 휴직하고 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 파견돼 최장 3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역량을 높이는 제도다.
이런 유착 우려 사례로는 ▲ 공정위 직원이 SK텔레콤, 현대위아, 현대미포조선 근무 ▲ 관세청 직원이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근무 ▲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이 삼성전자,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근무 ▲ 식품의약안전처 직원이 한국제약협회 근무 ▲ 해양수산부 직원이 장금상선 근무 등이 포함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4급 간부가 두산중공업 상무로 근무하고 금융위원회 4급 인사가 코리안리재보험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는 등 유착 위험 기업의 고위직을 맡는 사례도 있었다고 문미옥 의원실은 전했다.
민간근무휴직은 기업·단체가 인사혁신처에 채용 신청을 하면 이후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통보해 파견 대상자를 선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애초 민간근무휴직제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파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작년 10월 이후 제한이 풀렸다. 현재 파견 금지 기관으로는 공직유관단체, 금융지주사, 법무법인 등이 있다.
문 의원실은 “이렇게 근무한 공직자가 부처에 복귀해 기업 봐주기나 내부정보 제공 등 부당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대기업 파견 제한이 풀리며 작년 6명에 불과했던 민간근무휴직자가 올해 57명으로 급증해 우려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실은 이어 “해당 제도는 원래 4∼7급이 대상이었는데 작년 10월 기점으로 3∼8급으로 확대됐고 휴직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근무실태 점검 기준도 ‘소속장관이 연 2회 이상 확인’서 ‘필요한 경우에만 자체 감사’로 완화돼 빈틈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한 공무원은 최근 ‘롯데홈쇼핑 재허가’ 파문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상태에서도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계속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도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