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이 지난달 말에 재산 분할 소송을 낸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달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액의 인지대를 아끼려고 6월 안에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과거 재산 분할 인지대는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1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민사 사건처럼 소송가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으로 대법원 규정이 바뀌었다.
이번 소송에 적용하면 1조2000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므로 인지대만 21억원이 넘는다.
임 고문은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소송을 내서 인지대 1만원과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인지대 4만원 등 총 5만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