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

조선업 협력업체·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

입력 2016-07-03 10:07
업데이트 2016-07-03 1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소기업청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4일부터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 지역(부산·울산·경남·전남지역 중 구조조정 조선기업이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협력기업은 최고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 2.7∼2.9%, 보증비율은 100%다.

중기청은 기존에 받은 보증 기한이 올해 끝나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이자 상환을 연체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보전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기업·농협·우리·부산·대구·경남·광주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