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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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자나 집단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허위 사실 유포로 시세 조작’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시설 이용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허위정보가 유포된 적이 있었지만 삼성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시장과 SNS 등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설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이 회장 사망설이 유포된 직후 삼성그룹주는 심하게 출렁이며 동반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 회장의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