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수들기 기상 악화로 재연기…28일부터 재개

세월호 선수들기 기상 악화로 재연기…28일부터 재개

입력 2016-06-23 15:29
업데이트 2016-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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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체 인양 후 특조위 선체 조사 기간 3개월 보장” 특조위 “실질적인 조사 불가능…활동 기간 연장해야”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 재개 시점이 기상 악화로 다시 미뤄졌다고 해양수산부가 23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파고가 2m를 넘는 등 기상 상황이 안 좋아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수 들기 공정을 28일 재개해 30일까지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해수부는 기상 문제로 중단한 선수 들기 작업을 유속이 감소하는 중조기인 24일 재개해 다음 소조기인 28일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해수부는 빠른 유속 때문에 손상될 우려가 있어 임시로 제거한 고무폰툰(부력확보 방안)을 다시 설치하고 앞선 선수 들기 과정에서 생긴 세월호 선체 손상부위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선수를 들어 올리는 공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세월호 선체정리 용역 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선박구난 전문회사인 ‘코리아샐비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용역 발주에 참여한 코리아샐비지는 기술·가격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최종 협상을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간 논란과 관련해 선체 인양 후 3개월 동안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해체되더라도 선체 인양 후 3개월간 선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에는 선체 인양 이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행정적 처리에 따라 활동 기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위원의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이달 30일이면 종료되고, 9월 30일까지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 기간으로 구분 짓는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 시기가 당초 7월 말에서 8월 말로 늦춰진 것을 고려해 9월 초 선체 거치가 이뤄지면 이때부터 3개월간 특조위가 선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단 9월 30일을 기점으로 특조위가 해체되는 만큼 선체 조사에는 특조위가 아닌 사무처로 남아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김 부단장은 “야권 주장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행정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해수부의 설명을 두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법 해석에 따르면 이달 말 조사 주체인 특조위의 활동이 법적으로 종료되는데 어떻게 선체 인양 후 3개월간 또다시 조사할 수 있느냐는 뜻이다.

또 9월 30일 이후는 특조위가 아닌 사무처로 파견공무원들만 남아 조직 정리 작업을 하는 기간이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조위 조사 기간이 끝나고 3개월간 보장된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에 이뤄질 선체 조사에 특조위 참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해수부의 설명도 반박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르면 보고서·백서 작성 기간에는 조사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이 기간과 별도로 선체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특조위 활동 기간이 내년 2월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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